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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까순님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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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핵심내용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신청 불가

아래 내용은 2022.7.11. 이후 격리자의 기준이며 신청 이전 격리자의 경우는 자격 및 지원기준이 상이하므로 아래 참고

 

<참고>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

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1.12.8일
구분‘21.12.8~’22.2.13‘22.2.14.~‘22.3.15.‘22.3.16~7.10.‘22.7.11~‘22.8월현재생활지원지급일수지급기준 및 금액지급액 예시(3인가구, 2인격리)제외대상신청기간신청기관유급휴가비사업장 기준日지원 상한액신청기간신청기관
통상 10일
(최대 실 격리기간 지급)
통상 7일
(최대 14일 지급)
가구원 중 격리자 좌동
전체 가구원수에 대해 격리일수에 따라 지급
(가구원수기준액×격리일수)

접종완료 재택치료 환자 추가지원
격리된 가구원수에 대해 격리일수에 따라 지급
(격리가구원수기준액×격리일수)

접종완료 재택치료 환자 추가지원 중단
격리 가구원수(단독, 복수)에 따라 정액 지원
1인 격리시 10만원
2인 이상 격리시 15만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 좌동
소득은 격리해제 前月 부과보험료 기준으로 판정
약 76만원
접종완료 재택환자 추가 39만원
약 41만원 15만원 소득기준 충족시, 15만원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해외입국자 등
가구원 중 제외대상 포함시 가구 전체 미지원
좌동
단, 제외자를 뺀 나머지 입원․격리 가구원은 지원
좌동 좌동
~ ’22.12.31.까지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온라인은 ’22.5.13. 이후 격리해제 확진자만 가능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제한없음 중소기업 중소기업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수는 신청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수 적용
13만원 7만3천원 4만5천원, 최대 5일분 좌동
~ ’22.12.31.까지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이전의 경우 일부 기준이 다를 수 있음

 

유급휴가비용 (2022.7.11. 이후 격리자)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생활지원비 (2022.7.11. 이후 격리자)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대상 선정기준)-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 합산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인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인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 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 ① 유급휴가를 받은 자(생활지원비에 한함)
  • ② 해외입국자 1일차 검사 의무가 해제된 '22.10.1. 입국자부터 해외입국 격리자 삭제 적용
  •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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