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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비입니다. 다만, 직장에서 지급하는 유급휴가와 국가에서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를 중복으로 수령하실 수는 없습니다.
즉, 자가격리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하시는 사업주 분들이라면 국민연금공단에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을 하실 수 있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에서 마련한 유급휴가 지원신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확진 문자 스크린숏으로 대체 가능),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 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이 중,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는 재직자에게 제출을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액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시, 기존에는 1일 73,000원이 지급되었으나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지난 3월 16일부터는 1일 4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격리기간 7일 중 주말 및 공휴일(2일)은 제외되어 총 225,000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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