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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지며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사용자 국가 등으로부터의 매수계약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등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납세의무가 있다.
재산세
개요
-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 ×면적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 ×60% (※ 2022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 주택자) : 공시가격 × 45%)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세율
-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 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 4%
- 선박 : 0.3% ※ 고급선박 5%
- 항공기 : 0.3%
세부담상한제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 토지, 건축물 : 150%
-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법인은 2022년부터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150%)
세액산출 방식
과세표준(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산출세액(세부담 상한 적용)→결정세액
납부기간
구분납기 비고
* 2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별 조례로 규정
토지 | 매년 9. 16. ~ 9. 30. 까지 | ||
건축물 | 매년 7. 16. ~ 7. 31. 까지 | ||
주택 | 제1기분 | 매년 7. 16. ~ 7. 31. 까지 | 세액 20만 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
제2기분 | 매년 9. 16. ~ 9. 30. 까지 | ||
선 박 | 매년 7. 16. ~ 7. 31. 까지 | ||
항공기 | 매년 7. 16. ~ 7. 31. 까지 |
- 종합합산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
과세표준세율
5,000만 원 이하 | 0.2% |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0만 원 + 5,000만 원 초과금액의 0.3% |
1억 원 초과 | 25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0.5% |
- 별도합산대상(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 및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과세표준세율
2억 원 이하 | 0.2% |
2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0만 원 + 2억 원 초과금액의 0.3% |
10억 원 초과 | 280만 원 + 10억 원 초과금액의 0.4% |
- 분리과세대상(공장용지·전·답·과·목장용지 및 골프장용 토지 등)
대상세율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0.07% |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토지 | 4% |
그 밖의 토지 | 0.2% |
- 주택(1세대 1 주택자 특례 세율 적용) ※ 별장은 4%
과표표준 세율(공시 9억 초과·다주택자·법인) 특례 세율(공시 9억 이하) 감면액감면율
0.6억 이하 (공시 1억) |
0.10% | 0.05% | ~3만 원 | 50.0% |
0.6~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
6.0만 원+0.6억 초과분의 0.15% | 3.0만 원+0.6억 초과분의 0.1% | 3~7.5만 원 | 38.5~50.0% |
1.5~3억 이하 (공시 2.5억~5억) |
19.5만 원+1.5억 초과분의 0.25% | 12.0만 원+1.5억 초과분의 0.2% | 7.5~15만 원 | 26.3~38.5% |
3~5.4억 이하 (공시 5억~9억) |
57.0만 원+3.0억 초과분의 0.4% | 42.0만 원+3.0억 초과분의 0.35% | 15~27만 원 | 17.6~26.3% |
5.4억 초과 (공시 9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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