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 세금 세율과 납부기간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부방법 확인하기.
자동차세(소유분)
개요
-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
* 덤프·콘크리트믹서트럭
납세자
- 자동차의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과세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세율
- 승용자동차 : 배기량(cc) 기준 차등과세
영업용비영업용1,600cc 이하 cc당 18원 1,000cc 이하 cc당 80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
영업용비영업용20,000원 100,000원 - 그 밖의 자동차 : 크기 등에 따른 차등과세
차 종과세기준영업용비영업용기타 승용 (단일세율) 20,000원 100,000원 승 합 규모 등에 따라 차등 25,000원~100,000원 65,000원~115,000원 화 물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6,600원~45,000원 28,500원~157,500원 특 수 소형/대형 13,500원/36,000원 58,500원/157,500원 3륜 이하 (단일세율) 3,300원 18,000원
납부기간
구분과세기간납기
제1기분 | 1~6월 | 6.16~30 |
제2기분 | 7~12월 | 12.16~31 |
※ 자동차를 이전·말소하거나 비과세·감면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징수
자동차세(주행분)
개요
-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자(정유회사 및 유류 수입자)
- 정유업자는 반출 다음달 말일,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납부
- 휘발유 137.5원/리터, 경유 97.5원/리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