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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발급

까순님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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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은 대법원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사이트 주소는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쉽게 파악하니 이를 이용해 접속해 주면 됩니다. 인증서를 이용해 발급 시스템에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 등의 개인 정보 입력절차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발급하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은 대법원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사이트 주소는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쉽게 파악하니 이를 이용해 접속해 주면 됩니다. 인증서를 이용해 발급 시스템에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 등의 개인 정보 입력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본 화면에서 발급대상자 선택,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 뒷자리 기재 여부, 수령방법 등을 택해야 하는데요. 수령방법으로는 직접 인쇄하거나 전자문서지갑으로 다운로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제출처에 문의 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모바일 상에서의 진행도 위와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같은 경로로 스마트폰 상에서 접속해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프린터 출력은 불가능하니 전자문서지갑으로 다운로드하여 이용해야 한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외의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인터넷상에서의 발급 외에도 오프라인에서 방문을 통해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까운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지문 인증 후 수수료 500원을 납입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센터 등에 찾아가 발급받는 것인데요. 수수료는 1000원이 부과되며 평일 기준 9시부터 18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본인의 신분증과 위임 시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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