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재산세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납부기간 분리과세대상자 산출방식

까순님 2023. 1. 18.
반응형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지며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사용자 국가 등으로부터의 매수계약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등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납세의무가 있다.

 

재산세

개요
  •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지방세

납세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 ×면적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 ×60% (※ 2022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 주택자) : 공시가격 × 45%)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세율

  •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 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 4%
  • 선박 : 0.3% ※ 고급선박 5%
  • 항공기 : 0.3%

세부담상한제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 토지, 건축물 : 150%
  •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법인은 2022년부터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150%)

세액산출 방식

지방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산출세액(세부담 상한 적용)→결정세액

납부기간

구분납기 비고
토지 매년 9. 16. ~ 9. 30. 까지  
건축물 매년 7. 16. ~ 7. 31. 까지  
주택 제1기분 매년 7. 16. ~ 7. 31. 까지 세액 20만 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제2기분 매년 9. 16. ~ 9. 30. 까지  
선 박 매년 7. 16. ~ 7. 31. 까지  
항공기 매년 7. 16. ~ 7. 31. 까지  
* 2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별 조례로 규정

- 종합합산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

지방세
과세표준세율
5,000만 원 이하 0.2%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0만 원 + 5,000만 원 초과금액의 0.3%
1억 원 초과 25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0.5%

- 별도합산대상(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 및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과세표준세율
2억 원 이하 0.2%
2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0만 원 + 2억 원 초과금액의 0.3%
10억 원 초과 280만 원 + 10억 원 초과금액의 0.4%

- 분리과세대상(공장용지·전·답·과·목장용지 및 골프장용 토지 등)

지방세
대상세율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0.07%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토지 4%
그 밖의 토지 0.2%

- 주택(1세대 1 주택자 특례 세율 적용) ※ 별장은 4%

과표표준 세율(공시 9억 초과·다주택자·법인) 특례 세율(공시 9억 이하) 감면액감면율
0.6억 이하
(공시 1억)
0.10% 0.05% ~3만 원 50.0%
0.6~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6.0만 원+0.6억 초과분의 0.15% 3.0만 원+0.6억 초과분의 0.1% 3~7.5만 원 38.5~50.0%
1.5~3억 이하
(공시 2.5억~5억)
19.5만 원+1.5억 초과분의 0.25% 12.0만 원+1.5억 초과분의 0.2% 7.5~15만 원 26.3~38.5%
3~5.4억 이하
(공시 5억~9억)
57.0만 원+3.0억 초과분의 0.4% 42.0만 원+3.0억 초과분의 0.35% 15~27만 원 17.6~26.3%
5.4억 초과
(공시 9억)
- -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