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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 세율 납부기간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세자 확인하기

까순님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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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 세율과 납부기간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부방법 확인하기.

자동차세(소유분)

개요

  •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
    * 덤프·콘크리트믹서트럭
 
자동차 세금

납세자
  • 자동차의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과세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  
자동차 세금
 

세율

  • 승용자동차 : 배기량(cc) 기준 차등과세
    영업용비영업용
    1,600cc 이하 cc당 18원 1,000cc 이하 cc당 80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
    영업용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 그 밖의 자동차 : 크기 등에 따른 차등과세
    차 종과세기준영업용비영업용
    기타 승용 (단일세율) 20,000원 100,000원
    승 합 규모 등에 따라 차등 25,000원~100,000원 65,000원~115,000원
    화 물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6,600원~45,000원 28,500원~157,500원
    특 수 소형/대형 13,500원/36,000원 58,500원/157,500원
    3륜 이하 (단일세율) 3,300원 18,000원

납부기간

구분과세기간납기
제1기분 1~6월 6.16~30
제2기분 7~12월 12.16~31

※ 자동차를 이전·말소하거나 비과세·감면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징수

자동차 세금

자동차세(주행분)

개요
  •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
납세자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자(정유회사 및 유류 수입자)
징수방법
  • 정유업자는 반출 다음달 말일,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납부
세율
  • 휘발유 137.5원/리터, 경유 97.5원/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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