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생활치료센터 입소치료

까순님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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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치료센터 입소치료

 

생활치료센터 입소치료

 

핵심내용

생활치료센터 입소치료
  • 무증상·경증인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주요인 등에 따라 재택치료가 불가능하면 생활치료센터로 배정됩니다.

입소 대상

초기 분류 시 재택치료 어려운 환자 조건

  • 입원/입소 요인(위험요인)이 있는 자(동거인 포함)※ 입원 고려 위험요인에 해당하더라도 코로나19 무증상이거나 재택기준에 부합하는 경증이면서 환자가 재택치료를 희망할 경우,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제로 재택치료로 분류 가능
  •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에 있는 자
  • 소아/장애/70세 이상 등의 경우로서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자
  • 이외에 지자체장이 예외적으로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임상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예외적인 환자 혹은 상황이 있는 경우 자문 의료진을 구성하여 상의하에 결정

생활치료센터 입소 제외(재택치료) 대상

  • 약으로 증상이 조절되는 당뇨·고혈압 환자(다만, 연령·주거환경 등 고려하여 생활치료센터 입소 요건을 갖춘 경우 생활치료센터 입소)
  • 무증상·경증 확진자 중 시설입소자(노인, 장애인, 아동)는 시설에 충분한 재택치료 공간과 보호자(시설 종사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재택치료

격리기간 및 격리장소의 변경

입소 기간 중 증상 악화 시 격리기간 연장 및 필요시 병원 전원 가능

증상이 호전되면 자택으로 격리장소 변경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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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다음 날에 격리해제 및 퇴소

(예시) 10월 1일에 검체채취하여 확진된 경우, 10월 8일 00:00에 격리해제

*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 등의 경우에는 의료진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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