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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올바른 마스크 착용 권고하는 마스크 종류

까순님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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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올바른 마스크 착용 권고하는 마스크 종류

핵심내용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침방울(비말)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의 착용을 적극 권고드립니다.
  •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시켜 착용하는 것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의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중요한 개인방역수칙으로 침방울(비말)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함으로써 코로나19 전파 예방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입과 코를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

마스크 내부에 마스크 가드,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밀착력이 떨어져 비말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잠시 벗어야 하면 안쪽 면이 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쪽 면이 외부로 노출되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환기가 어렵고 사람이 많아 비말감염의 우려가 있는 밀폐‧밀집‧밀접(3밀) 시설에서 사용한 마스크는 교체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땀이나 물에 젖은 마스크는 세균번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새 마스크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개별 공간 또는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한 후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착용합니다.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귀에 거는 끈만 이용해 벗은 후 바깥면을 안쪽으로 접어 끈으로 감고 가능하면 소독제를 뿌린 후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다.

권고하는 마스크의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밸브형 마스크 제외)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상황별로 권장하는 마스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보건용 마스크수술용 마스크비말차단용 마스크KF 94KF 80의료관련 상황생활방역 상황
  •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경우
필수 - - -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우선) 권장 사용 가능
  • 3밀시설(밀집·밀접·밀폐) 또는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등) 방문
(우선) 권장 사용 가능
  • 타인 접촉이 잦은 직업군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실외에서 고위험군과 접촉하거나, 다수가 밀집해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권장

* 심혈관질환, 당뇨, 만성 폐질환, 암, 뇌혈관질환, 면역저하, 비만, 천식 등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는 대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 단, 아동 간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24개월 이상이라도 부모·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근거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 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 원 이하(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이상 200만 원)

착용의무 및 예외상황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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